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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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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7 03:02 | 조회(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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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2)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장등록 등
2)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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