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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핵심요약정리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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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7 03:01 | 조회(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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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분사무소의 설치 2)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2)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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