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핵심요약정리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 |
|---|---|
| 문제은행 19-11-07 02:59 | 조회(3,908) |
|
1.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한 '자'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1) 종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①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회사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②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②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기득권을 인정받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 폐업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없이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 내의 중개대상물에 한해 중개가 가능하다. ㉣ 경매 및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등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② 중개법인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④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지역농업협동조합)
3. 소속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업무범위 (1) 중개업무의 수행 ①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거래계약서의 작성을 할 수 있다 ②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 중개업무의 보조
4.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업무범위 (1) 중개업무 수행불가 ①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무등록중개업으로 처벌 된다. ② 중개보조원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2) 단순한 업무보조 :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