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문제은행 19-11-06 00:23 조회(5,470)

1. 해제의 의의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2)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므로 형성권이고, 단독행위이다.

 

  3) 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2.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

    (1) 의의 :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 계약당사자가 합의로 미리 해제사유를 정해둔 경우 그 약정사유가 발생하여 성립하는 해제권

    (2)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최고는 요하지 않는다.

    (3) 약정해제권 행사의 효과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②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2) 법정해제권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될 것.

      ② 채권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도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을 것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을 것

      ② 일부불능의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불능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이행지체와 달리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④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이다.

    (3)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① 추완(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행을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

      ② 추완(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4)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는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5) 채권자의 수령지체를 이유로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계약체결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2)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4. 계약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1)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원상태로 복귀한다.

 

  2) 원상회복의무

    (1) 계약이 해제되면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양 당사자는 받은 급부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ㆍ​훼손되었다면 해제 당시의 가격으로 반환할 수 있다.

    (3) 반환할 금전에는 수령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3) 제3자 보호 :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제3자의 범위

      ① 계약 해제 전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② 제3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한다.

      ③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2)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 받는 경우

      ① 계약해제 전 을(매수인)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마친 자

      ② 계약해제 전 을(매수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

      ③ 계약해제 전 을(매수인) 명의의 건물을 가압류한 을의 채권자

    (3)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권의 전득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전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자

      ③ 매도인의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해제조건부로 임대권한을 부여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해제 전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4) 계약해제 후 권리외관 제거 전(말소등기 등이 있기 전)의 제3취득자는 선의에 한하여 보호된다.

 

  4) 손해배상

    (1)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받은 경우에도 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동시이행 :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1)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예 : 임대차계약의 해지)

    (2)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당사자 사이에 청산의무가 발생한다.

 

  2) 해지권의 발생

    -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3) 해지의 효과

    (1) 계약은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즉 소급효가 없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장래를 향한 청산의무를 부담할 뿐 원상회복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3) 채물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085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460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13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469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660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173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004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316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735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381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08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771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906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478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489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5924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49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22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51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769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401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088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307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80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638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905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202
열람중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71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51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360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91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3993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041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83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285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36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006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43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435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794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21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89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42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43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96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42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25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13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55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84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185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44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30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57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494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2997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269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818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23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01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23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26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359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46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650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597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076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28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685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23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500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016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070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17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22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95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4505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5170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4778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3788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3354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4571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068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3815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4620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4910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074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4299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4668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4377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3810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3647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2912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3658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4089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4031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4974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3893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2712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4355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