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문제은행 19-11-06 00:19 조회(4,794)

1. 전세권의 성립

 

  1) 합의(계약) + 전세금 + 등기는 필요적 요소이다.

    (1) 등기 시 전세금과 범위는 필수사항

    (2) 미등기전세는 임대차로 본다.

 

 

2. 전세금

 

  1) 전세금불지급특약은 무효이다.

 

  2)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 채권의 갈음도 가능     

 

  3) 전세금 증감청구권

    (1)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2) 형성권이다.(반드시 응해줘야 한다.)

    (3) 증액제한 규정이 있다.

      ① 1년에 1회 이상 금지

      ② 5%이상 증액 금지


  4) 전세금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1)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은 경락대금의 전부에 미친다.

    (4)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을 모두 갖는다.

 

 

3. 전세권의 존속과 갱신


  1) 존속기간

     (1) 건물 : 최단기 → 1년, 최장기 → 10년

     (2) 토지 : 최단기 → 제한없음, 최장기 → 10년

     (3)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2) 법정갱신(묵시의갱신) : 강행규정

     (1) 건물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전세권설정자가 만료전 6월부터 1월사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3) 단,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효력


  1) 건물 전세의 효력은 토지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예)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어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전세권자는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자는 청구하지 못한다.(수선, 유지관리의 의무)

     (2) 전세권 소멸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처분

     (1) 물권이므로 처분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2) 단,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

 

 

5. 전전세

 

  1) 의의 :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2) 요건

    (1) 등기하여야 한다.(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2) 전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하며, 원전세의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효과

    (1)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2) 전세권자의 모든 권리를 갖지만,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는 권리ㆍ의무를 가지지 못한다.

    (3) 전전세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원전세권도 경매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정된다.

    (4)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6. 전세권의 소멸과 소멸효과

 

  1) 전세권의 소멸

    (1) 목적부동산의 멸실 :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면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소멸한다.

    (2) 전세권의 포기 :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포기

      ①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1)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말소등기의 교부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다.

    (2) 경매신청권 및 우선변제권이 있다.

      ①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목적물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목적물 전체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3)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 각각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갖는다.

      ①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하였거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때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086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460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13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469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660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174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005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316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736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381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08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771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906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479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490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5924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49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22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52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770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401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088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307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80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639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906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202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71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51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360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91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3994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041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84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286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36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006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43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435
열람중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795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22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90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42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43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96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42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25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13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55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85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185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44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30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58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495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2997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269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818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23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02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24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26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359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46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650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597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076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28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686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24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500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016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071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17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22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96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4505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5170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4779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3789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3354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4572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069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3815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4620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4910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074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4300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4668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4377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3810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3648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2912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3659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4090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4032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4974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3894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2712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4356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