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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문제은행 19-11-06 00:18 조회(5,541)

1. 지상권의 의의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2. 지상권의 성질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2)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1) 현재 건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지상물과 지상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1필의 토지에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1필의 토지 일부에도 가능하다.

 

  4) 지료는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3.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1) 상속, 공용징수, 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2) 전세권, 저당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3) 가등기담보와 관련된 법정지상권

    (4) 입목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4.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1) 최단존속기간 :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최단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 : 30년

      ② 그 밖의 건물의 소유 : 15년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 : 5년

    (2)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최단존속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영구적인 지상권도 가능하다.

 

  2)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최단존속기간에 따른다.



5. 계약의 갱신

 

  1) 합의에 의한 갱신

    -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단, 그 존속기간은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되지 못한다.

 

  2)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

    (1) 의의 : 당사자 간에 합의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상권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

    (2) 요건 :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3)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① 갱신청구권

         -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매수청구권

         - 토지소유자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형성권으로 지상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

    (4) 편면적 강행규정

      - 갱신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6. 지상권의 효력

 

  1) 토지사용권

    (1) 토지의 유지ㆍ수선

       - 지상권자는 토지의 유지ㆍ​보수비용(필요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2) 물권적 청구권

       -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지상권의 처분

    (1) 지상권의 양도ㆍ​토지의 임대

       -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2) 지상권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지료지급의무

    (1)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

    (2) 지료액, 지급시기 등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지료체납의 효과

    (1)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료의 체납은 연속될 필요가 없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3) 단,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구 지상권자의 연체사실을 들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연체기간의 계산은 특정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 지료의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7. 지상권의 소멸

 

  1) 소멸사유

    (1) 일반적 소멸사유 : 토지의 멸실, 포기, 소멸시효, 혼동 등

    (2)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해 소멸한다.

 

  2) 소멸의 효과

    (1)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할 권리를 갖고, 토지를 원상회복 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

        -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유익비상환청구권

      - 지상권자는 유익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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