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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문제은행 19-11-06 00:17 조회(6,443)

1. 공동소유(공유)의 개념

  - 1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2. 공유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법률의 규정

    (1) 공동비용으로 경계표, 담, 구거 등을 설치한 경우

    (2) 타인의 토지에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3) 부합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4)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5)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그 공용부분

 

 

3. 공유지분

 

  1) 지분의 비율

    - 공유자간의 합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지만, 불분명한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지분의 처분

    (1)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2) 처분 금지의 특약은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 대외적 효력은 없다.

 

  3) 지분의 탄력성

    (1)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1)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2) 공유물의 처분ㆍ변경

    -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3)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1) 관리 :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이용ㆍ개량하는 행위(예:임대)

      ①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단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의 배제나 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보존 : 보존이란 물건의 멸실ㆍ훼손을 막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① 소수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단독 명의로 등기한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공유물의 관리비용은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5. 공유의 대외관계

 

  1) 공유물의 보존행위

    -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1) 인도청구 :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보존행위로서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말소청구 : 무효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자 각자는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6. 공유물의 분할

 

  1) 원칙 : 언제든지 자유롭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금지의 예외

    (1) 상린관계의 경계표ㆍ담ㆍ구거

    (2) 구분건물에서의 공유 부분

    (3)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4) 상속재산의 유언에 의한 제한(5년)

    (5)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5년 내의 기간, 갱신할 수 있다.) 등기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분할의 방법

    (1) 원칙 : 공유자간의 협의 분할

      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협의 후 이행이 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예외 :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②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 가격배상분할을 할 수 있다.

 

  4) 분할의 효과

    (1) 분할에 의하여 공유관계는 종료되고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분할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다.

    (3) 협의분할은 등기시에, 재판상 분할은 판결확정시에 물권변동의 효과가 있다.

    (4)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5) 지분상의 담보물권은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7.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1) 의의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부상 부동산의 공유자로 등기

 

  2) 성립요건

    (1)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한다.

 

  3) 공유자 내부관계

    (1)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2) 특정부분 처분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① 자기 소유인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자기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외부관계

    - 특정부분의 소유자라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8. 합유

 

  1) 합유의 의의

    -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

 

  2) 합유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부동산인 경우 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3) 합유관계

    (1)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2) 합유물의 처분ㆍ변경은 전원의 동의, 보존은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5) 관련 판례

    (1)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2) 합유지분권의 포기

      -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고,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3)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9. 총유

 

  1) 총유의 의의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

    - 공유나 합유와 달리 지분이 없고, 분할의 개념도 없다. 

    - 등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사단 자체 명의로 한다.

 

  2)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3) 각 사원은 정관 기타 및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4) 사원의 권리ㆍ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 취득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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