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문제은행 19-11-07 22:48 조회(4,805)

1. 지적공부의 정리

 

  1) 대상

    (1)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②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③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2)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정리 절차

    (1)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①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②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①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의 정리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①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에 따라 정리한다.

      ②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① 위 (1)-① 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다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② 일치하는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③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등기부 열람, 발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2. 등기촉탁

 

  1)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의 결정

    (2) 지적소관청의 지번 번경

    (3)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4)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축척변경

    (5)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

    (6)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의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부여

 

  2) 등기촉탁의 절차

    (1)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2)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3. 지적정리 등의 통지

 

  1)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의 결정

    (2)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3) 지적공부의 복구

    (4)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5)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

    (6)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의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부여

    (7)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8) 토지소유자를 대위하는 자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9)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2)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통지의 시기

    -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208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215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4830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396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177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405
열람중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4806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179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3609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060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046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3698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446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151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521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4716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285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124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3540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4769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059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336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410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3945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5160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3844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4592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3794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232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354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4718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573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4863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066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038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017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3791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4821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4945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3588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481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2597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4495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4964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5834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335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4911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6974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4802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603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469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096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3953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273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322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350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509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345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471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089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751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222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3935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079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568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552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665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560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147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484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839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695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374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655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2947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187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373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2954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221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892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631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167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2936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709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799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3913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828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633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564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251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545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207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625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414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303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857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4854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197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089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632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