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핵심요약정리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 |
|---|---|
| 문제은행 19-11-07 22:47 | 조회(3,178) |
|
1. 등록사항의 정정
1)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1) 토지소유자는 정정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②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② 인접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2)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1)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①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②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③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⑤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⑥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⑦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⑧ 토지합필제한에 위반한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 한정한다.(2017. 1. 10 시행령 개정시행) ⑨ 지적법 개정(1975년 : 척관법 → 미터법)에 의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⑩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산식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1)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2) 다만,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4)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①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②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③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에 관한 특례
1)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신고 (1)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써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4)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한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4. 토지이동 신청권자
1) 토지소유자 : 토지이동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 :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은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 - 다음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 법률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추천 0 비추천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