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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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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7 22:46 | 조회(3,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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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동
1) 토지이동의 의의 - 토지의 표시(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 토지소유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토지등급변경 등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2) 지적측량의 수반 여부 - 합병이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토지이동조사를 한다. 2. 신규등록
1) 의의 :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2) 신청 (1)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④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3)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지적공부의 정리 ① 지번 : 지번부여 방식에 의해 ② 경계, 좌표 및 면적 결정을 위한 측량 실시 ㉠ 도면상에 누락된 도로ㆍ하천 및 구거 등의 신규토지 등록 시 :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결정, 측량 실시 ㉡ 새로이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며, 인접토지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 ③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국유재산법」에 따라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5) 기타 ① 선등록 후등기 원칙 - 등기촉탁은 하지 아니한다. ② 결번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등록전환 1) 의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2) 지적측량의 실시 : 등록전환 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전환 할 토지가 분할하여야 할 토지의 경우 등록전환 후 지목별로 분할하여야 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인접된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신청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표시 (1) 지번 : 지번부여방식에 의한다. (2) 지목 ①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대상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3) 면적 :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의하여야 하며,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다. ①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 :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 ② 오차가 허용범위 초과 :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5) 기타 (1) 등록전환하는 과정에 지목변경과 축척변경이 수반된다. (2)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한다. (3)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4) 결번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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