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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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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7 22:42 | 조회(4,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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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의 의의 및 기능
1)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 용도지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28개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3)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지목설정의 방법
1) 지목은 국가가 법령을 토대로 설정하되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1필지 1지목 원칙)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2)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3. 지목의 표기방법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지목명칭을 그 때로 쓴다.
2) 지적도면(지적도 및 임야도)에 표기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한다. (1) 원칙적으로 두문자(頭文字)로 표기한다. 예) 과수원→과, 철도용지→철 (2) 다음의 지목은 차문자(次文字)로 표기한다. 예) 주차장→차, 공장용지→장, 하천→천, 유원지→원 4. 지목의 구분
1) 전(田)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1)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 전 (2) 농작물의 경작을 위한 유리온실, 고정식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상, 버섯재배사 등의 부지 - 전(田)에 있으면 전(田), 답(畓)에 있으면 답(畓)으로 한다.
2) 답(畓)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 다음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3) (1) 및 (2)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황무지 등의 토지 (1) 미나리 등 습지식물이 자리 습지초원을 이루는 토지 : 임야 (2) 산림이나 원야에 접한 모래땅 : 임야 (3) 하천이나 강 등에 접한 모래땅 : 하천
6)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사용되는 부지 (1)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① 광천지에서 격리된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②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7)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垈) (1)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과 박물관ㆍ극장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토지 (2)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학교교사는'학교용지', 공장건물은 '공장용지', 문화재는 '사적지', 종교용지 내의 주거용 건물은 '종교용지', 실내체육관은 '체육용지'로 한다.
9) 공장용지 (1)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2)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안의 토지
1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 학교시설구역에서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는 각각의 지목에 따른다.
11) 주차장 (1)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①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②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1)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2)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3) 자동차ㆍ선박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13)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1)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의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6) 평면지적을 채택하기 때문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는 '도로'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는다.
15)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착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 조수ㆍ자연유수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 시가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상가 등으로 활용하더라도 자연유수가 있으면 '하천'이다. (2)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8) 구거 (1)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2)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1) 법률 상의 여러 공원에서 묘지공원은 '묘지'이다. (2)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은 원칙적으로 '임야'로 한다.
23)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다만,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요트장ㆍ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5)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ㆍ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교회ㆍ사찰 등은 '대'로 한다. (2) 교회에 접속된 주택, 사당 : 종교용지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1) 다만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1)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2)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봉산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3)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1)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2)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부지 (3)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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