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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문제은행 19-11-07 22:41 조회(5,410)

1. 지적의 의의

  -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ㆍ공시하는 기록

 

 

2. 지적의 3요소

  - 지적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인 토지, 등록, 지적공부를 지적의 3요소라 한다.

 

 

3. 지적의 이념

 

  1) 지적국정주의

    - 지적에 관한 사항, 즉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은 국가만이 결정ㆍ등록한다.

 

  2) 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 국가가 결정한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만 효력이 발생한다.

 

  3) 지적공개주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

 

  4) 실질적 심사주의(사실적 심사주의)

    - 지적소관청이 사실관계의 부합여부와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5) 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적극적 등록주의)

    -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하여야 한다.

 

  ※ 지적법령의 3대 이념 :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 지적법령의 5대 이념 :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총칙

 

  1) 목적

    -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2)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3)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5. 용어의 정리

 

  1)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2) 지적확정측량 : 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3)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4)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5) 연속지적도 :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6) 부동산종합공부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지적공부가 아니다)

 

  7)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8) 필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9)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10) 지번부여지역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11)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12)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13) 경계 :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14) 면적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15)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또는 말소하는 것

 

  16)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17)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18)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19)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20)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21)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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