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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문제은행 19-11-07 22:28 조회(3,791)

1. 토지등기부 표제부

  -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

 

  4) 지목

 

  5) 면적

 

  6) 등기원인



2. 토지표시변경등기

 

  1) 의의 및 제공정보

    (1) 토지표시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2) 이 신청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3)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통지를 받은 경우

    (1) 1개월 이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3. 토지의 분필등기

 

  1) 분필등기의 의의

    - 1필지의 토지(갑 토지)를 분필하여 수필지(갑 토지와 을 토지)로 하는 분필의 등기를 하는 것

 

  2) 분필등기의 절차

    (1) 갑 토지에는 분필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고 을 토지의 등기부를 개설하게 된다.

    (2)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다른 부분을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관한 등기를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 토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갑 토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 토지에 대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5) 및 (6)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1필지 일부에 용익권등기가 있는 경우의 분필등기

    (1) 1필지 토지 일부에 요익권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

    (1)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2) 분필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해당 등기사항을 전사한 경우에는 분필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록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합필등기

 

  1) 합필등기의 의의

    (1) 2필지 이상의 토지(갑 토지와 을 토지)를 1필지(을 토지)로 합하여 등기하는 경우

    (2) 이 경우 갑 토지의 등기는 폐쇄된다.

 

  2) 합필등기의 절차

    (1)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3)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권리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 갑 토지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 합필의 제한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기관은 이를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5. 분필ㆍ​합필등기

 

  1) 토지(갑 토지)의 일부를 분할함과 동시에 다른 토지(을 토지)에 합병하는 등기를 말한다.

 

  2) 이 경우 등기부가 개설되거나 폐쇄되지 않는다.

 

 

6. 토지의 멸실등기

 

  1) 의의 

    (1) 해안지대의 토지의 함몰ㆍ​포락 등으로 1필지의 전부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공시하는 등기

    (2) 1필지의 일부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2) 멸실등기의 절차

    (1)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5) 이해관계인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5)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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