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문제은행 19-11-07 03:44 조회(5,345)

1.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

 

  1) 소재지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 지목 :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지적도ㆍ​임야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3) 면적 

    (1)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으로 각 필지별로 확인해야 한다.

    (2)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경계 :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 확인하며,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5) 지형 : 지적도나 임야도로확인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

 

  1) 소재지 : 소재ㆍ​지번ㆍ​건물번호, 집합건축물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 면적 : 공동주택일 경우는 전용면적을, 일반건축물일 경우는 연면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며,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며,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건축연도 :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승인일자를 건축연도로 한다.

 

  4) 건축물의 방향 :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한다.

 

 

3.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1) 진정한 권리자 확인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 상의 위임관계와 같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에서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다.

    (3)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ㆍ​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을 조사ㆍ​확인하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2) 토지거래서 법정지상권 등의 성립여부 확인

 

  3)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행위제한 및 거래규제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4.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

 

  1) 농지인 것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2) (1)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2)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

    (1)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3) 농지 소유제한 및 소유상한

    (1) 소유제한 :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2) 소유상한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1만㎡ 까지

      ②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 까지

      ③ 주말ㆍ​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한 경우 상속농지와 이농농지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소유할 수 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1) 매매, 교환, 증여, 경매ㆍ​공매, 판결 또는 조서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2) 녹지지역 내 농지 중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3)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농지와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5)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효로 인한 취득, 공유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6)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면제

    -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7)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8) 농지법 상 농지의 임대차

    (1) 임대차계약ㆍ​사용대차계약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할 시ㆍ​구ㆍ​읍ㆍ​면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9)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1) 농지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6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205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214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4829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395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176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404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4803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177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3607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058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044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3697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444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150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520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4716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283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123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3540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4769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059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336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410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3945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5160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3844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4592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3793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230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352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4716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570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4862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065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037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017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3790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4818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4941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3585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478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2597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4493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4960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5833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333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4908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6972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4801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603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466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092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3951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273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322
열람중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346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508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344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469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085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751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221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3934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079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568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551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662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558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147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482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837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692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373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655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2945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185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371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2952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218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889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629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165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2933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706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797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3910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826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629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562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249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544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204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622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411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301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855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4852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194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087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630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