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문제은행 19-11-07 03:41 조회(3,750)

1. 신고포상금의 지급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2)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3)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3)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3. 포상금 지급절차 

  1)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4)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7)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1)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3)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4.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신고내용조사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205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214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4829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395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176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404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4803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177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3607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058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044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3697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444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150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520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4716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283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123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3540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4769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059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336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410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3945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5160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3843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4592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3793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230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352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4716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570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4862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065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037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017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3790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4818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4941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3585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478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2597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4493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4960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5833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333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4908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6972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4801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603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466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092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3951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273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322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345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508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344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469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085
열람중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751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221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3934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079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568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551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662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558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147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482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837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692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373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655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2945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185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371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2952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218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889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629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165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2933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706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797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3910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826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629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562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249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544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204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622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411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301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855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4852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194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087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630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