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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문제은행 19-11-17 00:34 조회(6,711)

1. 착공신고

  -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시공

 

  1) 시공자의 자격

    -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2)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1) 설치대상

      - 사업주체가 단독주택인 경우 100호,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16,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②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③ 국가 : 우체통

    (2) 설치시기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설치비용

      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50%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4)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① 설치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주택의 감리

 

  1) 감리자의 지정

    (1) 사업계획승인권자는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시행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다만, 사업주체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②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반 시 조치

    (1) 시정 통지 및 보고

      ①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②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지 및 시정

      -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의신청

      -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의 처리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용검사 등

 

  1) 사용검사권자

    (1) 원칙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분할 또는 동별 사용검사

    (1) 공구별 분할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미이행

      ②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검사기한 :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4)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1)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

      ②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용검사 신청자 순서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① 시공보증자가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

    (3)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

      -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4) 주택 또는 대지의 사용시기

      ①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다만,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시 사용승인

    (1) 신청 :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임시 사용승인의 시기

      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②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1) 실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 사용검사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실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청구대상

      -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3) 매도청구 의사표시의 송달기한

      -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4) 대표자에 의한 매도청구소송

      -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6)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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