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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문제은행 19-11-17 00:30 조회(4,642)

1. 기존 건축물의 철거

 

  1) 원칙

    (1)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일출 전과 일몰 후

      ② 호우, 대설, 폭풍해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특보를 발표한 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④ 위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2) 예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철거할 수 있다.

    (2)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①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1)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한 경우

    (1)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2)의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가 공사완료한 경우

   -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에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다만,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소유권 이전

 

  1) 소유권 이전의 절차

    - 공사완료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2) 소유권 이전고시 및 보고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완공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 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4) 소유권 이전(고시)의 효과

    (1)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2) 등기

      ①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4. 청산금

 

  1)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방법

    (1) 분할징수ㆍ분할지급

      -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2) 청산금 미납에 대한 강제징수 및 징수위탁

      (1)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의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3) (2)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청산금의 공탁

      -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4) 청산금의 소멸시효

      -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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