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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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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7 00:27 | 조회(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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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대상 - 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1) 원칙 :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 예외 :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시장ㆍ군수 직접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주택공사등을 지정)
2) 도시환경정비사업 (1) 조합설립은 임의적 사유이다. (2)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지정하여 시행하므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1)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1)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2)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시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합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추진위원회의 기능
1) 업무범위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② 다만,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 제외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③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④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⑤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시행령상 규정 -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창립총회의 개최
1) 개최시기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3) 창립총회의 업무 (1) 조합정관의 확정 (2) 조합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의목적 등 사전에 통지한 사항
4) 소집요건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2)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3) 다만, (2)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5) 결의요건 (1)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선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 (3)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5. 추진위원회의 조직 -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6. 조합과의 관계
1)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3) 추진위원회는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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