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문제은행 19-11-17 00:21 조회(4,375)

1. 개발행위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이하 6개지역장 이라 한다.

 

 

2. 허가대상 개발행위

 

  1) 원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4) 토석의 채취. 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5) 토지의 분할 중

      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분할

      ②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③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

    (6)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6개지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

 

  3)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1개월 이내 6개지역장에게 신고)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이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행위

      ①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 포장을 제외한다.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구역에서 50톤 이하, 50㎥이하,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④ 토석의 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면적 25㎡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⑤ 토지분할

        ㉠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허가의 구체적 기준

    (1)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① 자연환경보전지역ㆍ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②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0,000㎡ 미만

      ③ 공업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000㎡ 미만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

    (4)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1) 수립권자 및 수립목적

    (1)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수립목적 :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

 

  2) 수립 대상지역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포함될 내용

    - 다음의 사항 중 (1)과 (2)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필수)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필수)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4) 수립절차

    (1) 6개 지역장은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다만, 다음의 경우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①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②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③ 지형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부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④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560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25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11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61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71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075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681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34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07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24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82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3935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63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59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735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870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478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04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460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643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89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39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603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3965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46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53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66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054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697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13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454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07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18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685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17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55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80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08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61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19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28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497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62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31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18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12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376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57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35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900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196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23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100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55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64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20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780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793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137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760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62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567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800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080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40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203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678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26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15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09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487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667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2984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261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674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797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4906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723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029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5966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5916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3944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4968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2957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055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630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241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734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405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314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480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456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560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583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693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865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327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245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036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775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