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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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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7 00:17 | 조회(2,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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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용도지역의 분류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지역
2. 시행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 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의 세분
1) 주거지역 (1)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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