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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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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3 15:21 | 조회(6,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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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 등록면허세의 특징 (1)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세 및 도세 (2) 등기 또는 등록행위를 담세력으로 보는 형식주의 과세 (3)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이나 채권금액 등으로 표시하는 종가세와 과세물건의 단위 등으로 표시하는 종량세 (4) 과세표준이 종가세인 경우 정률세율이며, 종량세인 경우에는 정액세율이다. (5)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그 세액은 6,000원으로 한다.
2.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
1)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1) 과세대상 범위 : 재산권ㆍ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① 등기행위 :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 및 이전), 선박등기, 법인등기, 공장재단ㆍ광업재단 등기 등 ② 등록행위 : 소형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 등 (2) 과세대상 제외 -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 다음에 따른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①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②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의 경우에는 과세한다. (2)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②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록 ③ 지적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1) 등록을 하는 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등기권리자)
2) 채권자 대위등기 등 (1) 甲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甲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2)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되는 경우, 등록면허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3) 지방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의 해제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성립된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할 수 없다.
4.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1) 부동산 가액 등에 의한 과세표준 (1) 원칙 : 등록 당시 신고가액 (2) 예외 :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특례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공매(경매 포함)방법에 의한 취득 ④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⑤ 법인이 작성한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3) 기타 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 전세권ㆍ임차권ㆍ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세권 : 전세금액 (2) 부동산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3) 지역권 : 요역지가액
4)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표기변경등기, 구조변경등기 등은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소멸등기 : 말소등기, 멸실등기 등 (2) 변경등기 : 구조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 채무자변경 등 (3) 합병등기 : 토지의 합필등기, 건축물의 합병등기 등 ※ 매 1건의 범위 (1)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은 매 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저당권말소 등기 시 동일한 채권액에 대해 수 개의 필지가 근저당 되어 있는 경우 매 필지별로 과세한다. (3) 토지 1필지가 분할되어 2필지가 되는 경우와 2필지가 합병되어 1필지로 되는 경우 각각 2건의 기타 등기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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