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는 채무무담의 진의가 있다고 보고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한다.(대판 80다639)
[민법]민법총칙-의사표시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대출행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이다.
[부동산공법]건축법 -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