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지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97다 40100)
[민법]물권법-점유권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X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부동산공시법]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