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물권법 - 소유권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