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그 도달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세법]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