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361054)
[민법]물권법-점유권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본다.
[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