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판 90다카25352). 그 점유에는 간접점유는 포함한다.
[민법]물권법-점유권
(상)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세법]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약(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