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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계약법 - 임대차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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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은 중개사무소로 등록할 수 없다.
[중개사법]중개사법-중개업 등록,결격사유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사용권한만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