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 저당권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정답 - X
- 권리의 종류, 권리의 객체, 주체 등을 잘못 적은 등기는 무효로서 경정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은 그 권리의 종류와 성질이 완전히 다른 등기이므로 경정등기로서 시정이 불가능하다.
[부동산공시법]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