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더라도 다시 통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민법]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공시법]지적법-토지이동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