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물권법 - 소유권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정답 - X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부동산공시법]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