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지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97다 40100)
[민법]물권법-점유권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공법]주택법 - 총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