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전체검색 결과
- 게시판
- 3개
- 게시물
- 631개
1/64 페이지 열람 중
OX문제 게시판 내 결과
-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0000-00-00 00:00:00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0000-00-00 00:00:00
-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0000-00-00 00:00:00
-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0000-00-00 00:00:00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0000-00-00 00:00:00
-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0000-00-00 00:00:00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0000-00-00 00:00:00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