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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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문제 게시판 내 결과
-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0000-00-00 00:00:00
-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0000-00-00 00:00:00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0000-00-00 00:00:00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