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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문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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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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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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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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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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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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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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