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가등기 전체검색 결과
- 게시판 4개
- 게시물 181개
- 1/19 페이지 열람 중
공지사항 게시판 내 결과
더보기-
■공고 제2020 – 020호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2020. 7. 29(수)□ 시험시행일 :2020. 10. 31(토)□ 응시자격 :제한 없음※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
OX문제 게시판 내 결과
더보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새창0000-00-00 00:00:00
-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새창0000-00-00 00:00:00
-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0000-00-00 00:00:00 -
0000-00-00 00:00:00
-
0000-00-00 00:00:00
-
0000-00-00 00:00:00
-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0000-00-00 00:00:00 -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0000-00-00 00:00:00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