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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문제은행 17-02-28 17:54 조회(2,068)

1. 지목변경

 

  1) 지목변경의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2) 지목변경의 대상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지목변경 신청

    (1)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형질변경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처리절차

    (1) 측량은 실시하지 않으나 토지이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 의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2) 대상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신청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바다로 되어 말소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4)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이다.

 

  4) 처리절차

    -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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