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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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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2-28 17:20 | 조회(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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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인의 고용
1) 고용인의 유형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다.
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고용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고용인의 업무범위
1) 소속공인중개사 (1)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3) 중개업무 수행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확인ㆍ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존의 의무는 없다. (5) 중개업무 수행 시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위반 시 자격정지 사유)
2) 중개보조원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무 수행은 할 수 없다. (3) 중개보조원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형벌의 대상에는 포함된다.
3.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
1) 고용신고 등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신고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고용 시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고용관계 종료신고 -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위반 시 제재 -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5) 등록관청의 통보 - 등록관청은 매월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자 책임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인 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1)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나 고용인을 상대로 선택적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배상한 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행정상의 책임(행정처분) (1)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중개보조원이 행정처분 사유를 위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3) 양벌규정 (1) 고용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용인이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3) 위반행위를 한 고용인인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받는 경우라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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