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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문제은행 17-02-28 16:56 조회(2,592)

1.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그 업무만을 할 수 있다.

 

   ※ 법 제14조의 업무

    (1) 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개발업은 할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6)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등 용역업은 할 수 없다.

    (7) 공매(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업

    - 중개업 외의 겸업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용된 업무 외의 겸업을 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등록취소)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겸업 제한의 규정은 없다.

    (2)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 외 겸업의 제한이 없다.

 

 

2. 중개업무 지역범위

 

  1)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1)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3) 업무지역 범위를 초과한 경우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3. 중개대상물의 범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 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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