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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문제은행 17-01-09 13:06 조회(3,358)

1.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

 

  1) 객주에 소속된 거간 : 조선시대

     (1) 객주 : 조선시대에 상인의 숙박을 치르며 물건의 흥정을 붙여 주는 일을 하는 영업소

     (2) 거간 :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① 가쾌 : 토지나 가옥을 전문으로 거간했던 사람, 최초의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3) 객주거간규칙 : 최초의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2) 소개영업 : 일제시대 ~ 1983년까지

     (1) 소개영업 : 부동산ㆍ동산의 소개, 혼인중매 및 직업소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2) 소개영업취제규칙 : 경찰서장의 허가, 주로 일제의 토지수탈로 이용

     (3) 소개영업법(1961년 제정) : 신고제

 

  3) 중개 : 1983년~

     (1) 부동산중개업법 제정(1983년)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및 부동산중개업의 허가제 도입

     (2)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3) 199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현행)로 전환 

 

 

2.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1)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

 

  2)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별법

     (1)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 「민법」이나 「상법」의 보충적용

     (2)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를 갖는다.

     (3) 공인중개사 협회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3) 사회법 :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4) 국내법

 

 

3.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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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인중개사읮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의공신력제고
      에서:표시는 무슨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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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8. 11. 15.] [법률 제15724호, 2018. 8. 14., 일부개정]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타법개정]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9.3.1.] [국토교통부령 제570호, 2018.12.31., 일부개정]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9677호 공포일 2019.04.02 시행일 2019.04.02 타법개정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0.] [국토교통부령 제561호, 2018. 12. 10., 일부개정]
    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5. 25.] [대법원규칙 제2740호, 2017. 5.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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