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험정보
사이트정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
문제은행 17-02-21 18:48 조회(2,036)

1.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2) 종별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인원수의 제한이 없다. 

 

  3) 의무와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각자 부담한다. 즉 인장등록, 이전신고 등 모든 업무를 각자 해야한다.

 

  4)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 각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방법

 

  1) 공동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용권한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1)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금지

    (1)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이전금지

    -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추천 2
전체댓글수 (0)

 

핵심이론 - old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96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05-30 4180
395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05-26 4616
39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댓글(1) 05-26 4402
39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05-25 4959
39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05-24 3922
390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05-23 3749
389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05-23 3898
38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05-23 4178
38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05-23 4678
38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05-22 3714
38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05-22 4591
384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05-22 3841
383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05-19 3446
38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05-19 5054
38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05-19 4391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