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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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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2-21 18:48 | 조회(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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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2) 종별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인원수의 제한이 없다.
3) 의무와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각자 부담한다. 즉 인장등록, 이전신고 등 모든 업무를 각자 해야한다.
4)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 각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방법
1) 공동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용권한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1)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금지 (1)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이전금지 -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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