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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 및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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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2-21 18:01 | 조회(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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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사무소의 설치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분사무소 설치 요건
1)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3)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 설치 절차
1) 설치신고서 제출 (1)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등록관청이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3)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②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행정수수료 납부 :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신고필증 교부 - 등록관청은 설치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등록관청의 설치사항 통보 ① 신고필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설치 예정지역 관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매월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1) 재교부 신청 -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재교부 신청방법 및 수수료 (1)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이전
1) 이전신고 -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원본 (2)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필증 재교부 -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4) 이전사실통보 -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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