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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문제은행 17-02-21 16:13 조회(2,230)

1. 중개사무소의 설치

 

  1) 이중사무소의 설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반 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분사무소의 설치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제외한 시ㆍ군ㆍ구에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1) 게시사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3)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반 시 제재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중개사무소의 명칭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1)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한다.

    (2) 위반시 제재 : 100만원 이하 과태료

 

  2)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1)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위반시 제재 : 100만원 이하 과태료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면 아니된다.

    (2)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등록관청은 명칭 사용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4.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의무

 

  1) 성명표기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를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분사무소는 책임자)

    (2) 위반 시 제재 :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등록관청은 성명표기의무를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1) 표시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3) 위반 시 제재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도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다.

    (2) 위반 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간판철거의무

 

  1) 철거사유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7. 중개사무소의 이전

 

  1)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1) 이전신고 의무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전신고 방법 :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②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 재교부 또는 변경교부

       ①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이전신고 후 등록증 재교부까지의 처리기간은 7일이다.

 

  2)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1) 이전신고의무 :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전신고방법 :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②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 재교부

       ①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전신고 후 등록증 재교부까지의 처리기간은 7일이다.

    (4) 서류송부

       ①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된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5) 행정처분

       -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한다.

 

  3) 위반 시 제재

    -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등록관청의 통보

    -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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