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