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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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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2-18 16:07 | 조회(2,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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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용도지역의 지정절차
1) 원칙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2) 예외 :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 -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 지정된 것으로 보며, 고시는 하여야 한다. ①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의 결정ㆍ고시 의제 ①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② 관리지역에서의 결정ㆍ고시의제
3) 용도지역의 환원
4)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기득권보호)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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