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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문제은행 17-02-16 18:19 조회(2,184)

1. 심사

 

  1)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2)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ㆍ활용 심사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3)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행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2. 승인

 

  1) 심사를 거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ㆍ활용에 대한 승인권자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지적소관청

 

  3)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3. 제공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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