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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등록의 결격사유
문제은행 17-02-14 18:53 조회(2,680)

1. 결격사유의 의의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2. 결격사유의 효과

 

  1) 공인중개사

    (1)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2) 중개업을 하는 도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2) 법인

    (1) 법인의 사원또는 임원의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3) 다만, 그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받지 않는다.

 

  3) 고용인

    (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3)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않는다.

 

 

3. 관계기관에 조회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4. 결격사유의 종류 및 내용

 

  1) 미성년자

    (1)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2) 친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혼인을 한 미성년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1)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취소선고 또는 종료선고를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될 수 없다.

    (2) 신용불량자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 등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만기석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가석방된 날부터 잔여 형기 경과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특별사면 : 특별사면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② 일반사면 : 사면일부터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③ 법률의 변경: 볍률의 변경으로 집행이 면제되고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④ 형 집행의 시효완성으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2)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으며,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무효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8)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등록취소 후 3년의 결격사유기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하는 경우

       ①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폐업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의 위반사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의 기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된다.

       ③ 예를 들면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폐업 전의 위반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폐업기간인 1년을 공제한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등록취소가 되더라도 3년의 결격사유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의 해산

       ② 결격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③ 등록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기준을 갖추어 다시 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인이 될 수 있다.

 

  10)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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