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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이중등록의 금지 등
문제은행 17-02-14 18:00 조회(2,431)

1. 이중등록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2) 위반 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중소속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ㆍ사원이 될 수 없다.

 

  2) 이중소속의 유형

    (1)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되거나 다른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된 경우

    (2) 고용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되거나, 다른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는 경우

    (3)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되거나, 다른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는 경우

 

  3) 위반 시 제재

    (1) 개업공인중개사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 시ㆍ도지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의 효력소멸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1)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즉시 소멸된다.

    (2) 등록관청은 사망 또는 해산 사실을 알게 된 때 등록취소 처분을 별도로 해야 한다.

 

  2) 등록취소처분

    (1) 등록취소처분이 있게 되면 등록의 효력은 즉시 소멸한다.

    (2)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은 유효하다.

 

  3) 폐업신고 : 폐업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4. 무등록중개업자

 

  1) 무등록중개업의 유형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후 중개업을 한 경우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중개업을 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중개업을 한 경우

 

  2) 위반 시 제재

    - 무등록중개업자는 등록된 상태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만 해당한다.

 

  3) 무등록중개행위의 효력

    - 무등록중개업은 처벌될 뿐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무등록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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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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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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