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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문제은행 17-02-07 16:34 조회(3,029)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성격

 

  1) 적법요건

    (1)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다. 무등록중개업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여 체결된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기속적 행정행위

    (1)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즉, 기속적 행정행위로 정해진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등록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3) 일신전속성 : 타인에게 상속, 증여,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2. 등록신청자 및 등록관청

 

  1) 등록신청자

    (1)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청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관청

    (1)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① 주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한개씩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았을 것

    (2)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무허가 건물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② 준공검사,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었으면 미등기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2)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②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④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⑤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예: 이사업체의 알선)

       ⑥ 경매 및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3)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②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실무교육

       ①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② 분사무소 설치 시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절차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제출

    (1) 개설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② 반명함판 사진

       ③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개설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등록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상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4) 행정수수료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등록의 처분 및 통지

    (1) 등록처분 및 서면통지 :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등록의 통지를 받은 후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

 

  3)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

    (1) 등록관청은 보증설정 여부 확인 후 지체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등록관청은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중개업무 개시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5) 협회에 통보

    (1) 등록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사항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항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사항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항

       ⑤ 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사항

       ⑥ 행정처분(등록취소처분, 업무정지처분) 사항

 

  6) 종별변경

    (1)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종전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7) 등록증 재교부

    (1) 재교부 신청

       ①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재교부 신청방법 및 수수료

       ①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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