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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제도
문제은행 17-02-07 14:11 조회(2,186)

1. 실무교육

 

  1) 실무교육의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2) 대상자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또는 사원

       ①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포함)이 받아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책임자 : 분사무소 설치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 :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실무수습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의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수습이 포함되지 않는다.

 

  4) 실무교육의 면제

    (1) 개업공인중개사

       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

       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5) 실무교육 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 직무교육

 

  1) 실시기관 :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2) 대상자 :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직무교육의 면제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보조원으로 다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4) 직무교육 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3. 연수교육

 

  1) 실시기관 및 대상자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2) 직무교육 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등

    (2) 교육시간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3) 통지 : 시ㆍ도지사는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위반 시 제재 : 시ㆍ도지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교육의 지침

 

  1) 교육 지침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교육 지침의 내용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의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1) 사고예방교육의 실시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 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개보조원)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3) 예방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일시 등의 통지

    -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3) 교육비 지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②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③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④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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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
  • 새우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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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수습은 2016년 1월 29일 시행이 아닌, 예정인걸로 압니다.

  • 답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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