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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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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2-07 14:11 | 조회(2,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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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교육
1) 실무교육의 실시권자 : 시ㆍ도지사
2) 대상자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또는 사원 ①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포함)이 받아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책임자 : 분사무소 설치신고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 :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실무수습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의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수습이 포함되지 않는다.
4) 실무교육의 면제 (1) 개업공인중개사 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 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5) 실무교육 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2. 직무교육
1) 실시기관 :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2) 대상자 :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직무교육의 면제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보조원으로 다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4) 직무교육 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3. 연수교육
1) 실시기관 및 대상자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2) 직무교육 내용 및 시간 (1)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등 (2) 교육시간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3) 통지 : 시ㆍ도지사는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위반 시 제재 : 시ㆍ도지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교육의 지침
1) 교육 지침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교육 지침의 내용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의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1) 사고예방교육의 실시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 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개보조원)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3) 예방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일시 등의 통지 -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3) 교육비 지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②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③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④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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