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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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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7-05-26 13:47 | 조회(3,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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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감정평가
1) 공시지가기준법 -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① 인근지역의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①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①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2) 거래사례비교법 (1)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타 :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2. 건물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1)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산림의 감정평가
1) 구분평가 (1) 산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2)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일괄평가 :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과수원의 감정평가 -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1) 공장재단 (1)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2)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등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수익환원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1)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1 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동산의 감정평가 -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9. 임대료의 감정평가 -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0. 영업권 등 -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의장(艤裝) : 선박에 달려있는 모든 물건 들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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