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험정보
사이트정보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문제은행 17-05-11 14:12 조회(3,353)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1)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 등기기록을 새로이 개설하게 되며, 모든 등기의 기초가 된다.

 

  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없다.

    (1) 등기명의인이 될 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2)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3) 소유권보존가등기는 불가능하다.

 

  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없다. 따라서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등도 그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4)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을구를 두지 아니한다.

 

  5)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불가능하다.

 

  6) 원시취득인 경우라도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1)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

    (2)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3)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 원시취득이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다.

 

 

2.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1) 신청인

   -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2) 절차

    (1) 법 제65조 각 호의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1) 신청인

   -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미등기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절차

    (1) 법 제65조 각 호의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1동의 건물의 소재도,

      ② 각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천 3
전체댓글수 (0)

 

핵심이론 - old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96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05-30 4180
395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05-26 4617
39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댓글(1) 05-26 4402
39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05-25 4959
39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05-24 3922
390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05-23 3749
389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05-23 3899
38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05-23 4179
38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05-23 4678
38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05-22 3714
38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05-22 4591
384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05-22 3841
383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05-19 3446
38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05-19 5055
38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05-19 4391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