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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문제은행 17-01-24 14:00 조회(2,281)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의의

 

  1) 개념 :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관할구역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법적 성격

     (1) 국민에게 직접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

 

  1) 원칙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수립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2) 예외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이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등

 

 

5.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뱡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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