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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문제은행 17-01-04 11:53 조회(3,793)

1.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람의 생활관계

  - 법률관계는 권리ㆍ의무관계라고 할 수 있고, 권리와 의무는 상응하는 것이므로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관계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의 변동

  -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말한다. 권리변동은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ㆍ변경ㆍ상실이 된다.

 

 

3 권리변동의 모습

 

  1) 권리의 발생

    (1) 절대적 발생(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예) 신축, 시효취득, 선의취득, 첨부, 수용 등

    (2)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①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 권리의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전주(前主)는 권리를 상실한다.

         ㉠ 특정승계 :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

             예) 증여, 매매, 교환, 경매 등

         ㉡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한꺼번에 이전되는 것

             예) 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

       ②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권리자가 그 권리의 내용의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 전주(前主)가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적 승계와 구별된다.

         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각종 제한물권의 설정

 

  2)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권리주체의 측면에서 파악

         예) 주택매매계약에 따른 집 주인의 변경

     (2) 내용의 변경

       ① 양적 변경 : 권리의 내용이 수량적으로 변하는 것

         예)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해 소유권이 감소되거나 회복되는 것

       ② 질적 변경 : 권리의 내용이 성질적으로 변하는 것

         예) 원래의 채권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는 것

     (3) 작용(효력)의 변경 : 권리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

         예) 저당권의 순위승진,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3) 권리의 소멸

     (1) 절대적(객관적) 소멸 : 권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2) 상대적(주관적) 소멸 :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종전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

 

 

4. 권리변동의 원인 - 법률요건

 

  1) 의의 : 법률요건은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 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2) 종류

     (1)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예) 매매, 교환, 임대차, 취소, 추인, 해제, 면제, 상계, 유언 등

     (2)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의 규정

        예) 소멸시효, 취득시효, 신축, 멸실, 부당이득, 불법행위, 상속, 경매 등

     (3)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규정과 구별된다.


  3)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1개 또는 수개의 법률사실이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그 법률요건이 원인이 되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예)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사실이 결합하여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이 성립한다. 

※ 법률사실

1. 의의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

2. 분류

  1)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

    (1) 외부적 용태 : 외부로 표출된 사람의 정신작용

       ① 적법행위 : 법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허용한 행위

          ㉠ 의사표시 : 권리변동을 바라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예) 청약, 승낙, 취소, 해제, 면제, 상계, 유언 등

          ㉡ 준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제외한 사람의 적법한 행위

             ⓐ 표현행위 : 일정한 의식내용을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

               - 의사의 통지 : 자기의 의사를 알리는 것. 예) 최고, 거절 

               - 관념의 통지 :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 예) 채권양도의 통지, 대리권수여의 표시

               - 감정의 표시 : 자신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 예) 용서

             ⓑ 사실행위(비표현행위) :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 그 행위

                예)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② 위법행위 : 법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금지한 행위. 예)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2) 내부적 용태 : 외부로 표출되지 않은 사람의 정신작용

        ① 관념적 용태 :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인식. 예) 선의, 악의

        ② 의사적 용태 : 일정한 의사. 예) 소유의 의사

  2)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

     예) 출생, 사망, 시간의 경과, 물건의 멸실,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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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타법개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 2018. 9. 18., 일부개정]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18. 1. 26.] [대통령령 제28611호, 2018. 1. 26., 일부개정]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71호, 2019. 4. 2., 일부개정]
    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등기담보법 )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실명법 ) [시행 2017. 1. 7.] [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타법개정]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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