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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문제은행 17-04-21 12:29 조회(2,007)

1. 정비사업 시행방법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현지개량방식 :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수용ㆍ철거방식 : 시행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환지방식 :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관리처분방식 :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5) 혼용방식 : (1) ~ (4)의 방식을 혼용하는 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안에서

    (1) 관리처분방식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환지방식 :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1) 관리처분방식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 주택재건축사업은 환지방식이 없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 안에서

    (1) 관리처분방식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하는 방법

    (2) 환지방식 :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5)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안에서

    (1) 현지개량방식 :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6)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1)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공급 또는 보전, 개량하는 방법

 

 

2.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1) 정비구역의 순차적 정비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순환정비방식의 대상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다.

 

  3)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 사용

    (1)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① 그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② 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①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택공사등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순환용주택으로 공급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현재 공급 예정인 물량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한다.

      ④ 주택공사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되, 다음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1순위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주택의 세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2순위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4) 순환용주택의 처분의제

    (1)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경우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2)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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