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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문제은행 17-04-12 13:45 조회(3,039)

1. 환매

 

  1) 의의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과의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채권담보의 수단이다.

 

  2) 성질

    - 환매권의 형성권이다.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 등기된 환매권을 양도할 때에는 환매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요한다.

 

 3) 환매의 요건

   (1) 환매의 목적물 : 부동산, 동산 등 제한이 없다.

   (2) 환매특약의 시기 :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환매대금

     ①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며, 특약이 없으면 최초의 매매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②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환매기간

   (1)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2) 환매기간은 한번 정하면 연장할 수 없다.

 

 5) 환매특약의 등기

    - 목적물이 부동산이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6) 환매권의 실행

   (1)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환매의 목적물을 제3자가 취득한 때에는 제3자, 즉 현재의 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다.

 

 7) 환매의 효과

   (1) 환매로 인한 권리취득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있다.

   (2)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있다.

   (3)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4)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2. 교환

 

  1) 의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불요식, 쌍무, 유상계약

 

  2) 교환계약의 성립

    (1) 교환의 목적물

      - 교환의 목적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어야 한다.

    (2) 보충금

      ① 교환목적물의 가격이 대등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②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효력

    (1)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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