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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문제은행 17-04-10 14:47 조회(2,244)

1. 전자신청의 의의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2) 2008년 6월 2을 기하여 전국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등기소로 지정되었다.

 

  3)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전자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2. 전자신청의 주요특징

 

  1) 사용자등록의 선행

    -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①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

    (2) 사용자등록신청서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①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서의 반려

      ①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용자등록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③ 사용자등록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출하니 아니한 경우

    (4)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①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인인증서 및 전자문서의 사용

 

 

3.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절차

 

  1)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①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① 자격자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

      ②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전자신청의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인증

      ①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②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③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3) 필수정보의 첨부

    (1) 해당 필수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연계요청을 하여 수신한 정보를 첨부한다.

      ① 주민등록정보

      ② 토지대장정보

      ③ 건축물대장정보

      ④ 거래계약신고필정보

      ⑤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납부확인정보

      ⑥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

 

  4) 승인

    (1) 공동신청의 경우 : 사용자인증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2)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3)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 단독신청에서 스스로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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