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험정보
사이트정보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문제은행 17-04-08 12:11 조회(2,323)

1. 위험부담의 의의

  - 쌍무계약상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

 

 

2. 원칙 : 채무자 위험부담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요건

    (1)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소멸하여야 한다.

    (2) 그 불능이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3) 예 : 건물 매매계약 후 제3자의 방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화재로 멸실된 경우

 

  2) 효과

    (1) 채무자위험부담

      ① 불능이 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함과 동시에 상대방 채권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②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 즉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채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이행을 받은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의규정 : 위험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른 특약도 가능하다.

 

 

3. 예외 : 채권자 위험부담

 

  1) 요건

    (1)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소멸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① 그 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3) 예 :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의 실화에 의해 멸실되거나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2) 효과

    (1) 채권자위험부담

      ① 불능이 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나 상대방 채권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즉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지만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그 이익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이다.

 

추천 3
전체댓글수 (0)

 

핵심이론 - old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96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05-30 4180
395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05-26 4616
39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댓글(1) 05-26 4402
39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05-25 4958
39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05-24 3922
390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05-23 3749
389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05-23 3898
38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05-23 4178
38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05-23 4675
38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05-22 3714
38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05-22 4591
384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05-22 3841
383 [부동산공시법]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05-19 3446
38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05-19 5054
38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05-19 4390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