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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문제은행 17-03-24 16:52 조회(2,195)

1. 토지에의 출입 등

 

  1) 출입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출입 등의 사유

    (1) 도시ㆍ군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1) 출입허가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출입통지

      -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야간출입의 제한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1)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소유자 등의 동의 불가능 시

      ①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일시 사용 또는 변경ㆍ제거 전 통지

      -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5) 토지점유자의 수인의무

    -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6) 증표 및 허가증의 휴대 및 관계자에의 제시

    -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의 주체

      -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 손실보상의 협의

      -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재결신청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청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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