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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문제은행 17-03-13 15:52 조회(2,401)

1. 계약금 등의 예치

 

  1) 목적 : 계약금 등을 제3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예치시기 :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예치대상 :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4) 예치권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예치를 권고할 의무는 없다.

    - 거래당사자가 예치를 의뢰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예치명의자 및 예치기관

 

  1)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

    (1) 개업공인중개사

    (2)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협회)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3. 예치금 사전수령

 

  1)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조건부로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2) 계약금 등의 우선수령방법

    (1) 당해 계약을 해제한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2) 보증서를 계약금 등을 예치하고 있는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약정

    - 다음의 사항을 거래당사자와 미리 약정해야 한다.

    (1)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2)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3)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분리관리 및 임의인출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급보증설정 및 관계증서 사본교부의무

    (1)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2)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위반시 제재

    - 예치된 계약금 등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5) 실비청구권

    (1)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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