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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문제은행 17-03-05 14:30 조회(2,281)

1. 지적공부의 정리

 

  1) 대상

    (1)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②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③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2)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정리 절차

    (1)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①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②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①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의 정리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①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에 따라 정리한다.

      ②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① 위 (1)-① 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다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② 일치하는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③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등기부 열람, 발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2. 등기촉탁

 

  1)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의 결정

    (2) 지적소관청의 지번 번경

    (3)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4)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축척변경

    (5)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

    (6)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의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부여

 

  2) 등기촉탁의 절차

    (1)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2)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3. 지적정리 등의 통지

 

  1)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의 결정

    (2)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3) 지적공부의 복구

    (4)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5)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

    (6)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의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부여

    (7)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8) 토지소유자를 대위하는 자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9)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2)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통지의 시기

    -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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